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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유산 달라"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 동생들과 소송서 승소

 

[FETV=임종현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친동생들을 상대로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 일부를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정 부회장이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유류분(상속재산 중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재산)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태영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대체로 인정된다”며 “정해승은 3200만원, 정은미는 1억1120만원을 정태영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 소유권을 달라며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은 명의로 상속된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동생들에게 나눠주게 됐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15일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둘째 아들과 딸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이듬해 2월 사망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장의 효력을 두고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어머니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 정 부회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자신의 상속분을 받겠다며 2020년 8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당초 정 부회장의 부친인 고(故) 정경진 전 용문장학회 이사장(전 종로학원 회장)도 정 부회장과 함께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지만 지난 2020년 11월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