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기영 기자] 외국계 생명보험사인 메트라이프생명이 파생상품 손익을 엉터리로 계산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7일 회계처리 오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출한 메트라이프생명에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2020~2021년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파생상품 관련 이익과 손실을 과대 계상한 재무제표를 금감원장에게 제출했다.
‘보험업법’ 제118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보험사는 당해 회계연도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파생상품 회계 처리와 관련해 전표 입력과 결산 업무 개선을 요구하는 경영유의사항을 통보하기도 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2021년 결산 당시 파생상품 평가이익과 평가비용이 전년 대비 각각 249.9%, 247.4% 급증했음에도, 증가 원인 등에 대한 추세적 분석을 통해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검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