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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티메프 자율구조조정 불발…법원 "회생개시 조만간 결정"

 

[FETV=박지수 기자]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통한 티몬과 위메프의 자구안 마련이 사실상 불발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30일 티몬·위메프(티메프)와 채권자협의회 등의 참석하에 2차 회생 절차 협의회를 열고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조만간 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ARS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최장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으로 9월2일 기한에 맞춰 종료된다. 

 

앞서 법원은 이달 2일 두 회사에 대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회생 절차 밝기 전 내달 2일까지 한 달의 시간을 줬다. 이에 두 회사는 주요 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한 뒤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날까지 채권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티메프 측은 협의회에 사이트 거래재개 추진 현황과 조직 개편을 통한 독립경영 추진 방안, 투자 유치 현황 등을 보고했다. 아울러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고,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해 ARS 프로그램을 1개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RS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법원은 조만간 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받아들이면 회생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이뤄지지만, 기각될 경우 두 회사는 사실상 파산하게 된다. 

 
두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가 허가되면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할 계획이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내 사모펀드 2개 회사에서 출자하겠다는 인수의향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는 15곳의 투자자와 투자유치를 위한 미팅을 진행했는데 대부분 ARS 단계에서는 투자 검토를 진행하는 게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