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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심위,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회계처리 위반 사항 적발

지난 3월 과징금 4천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 제재 받아

 

[FETV=장민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경남제약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4천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