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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이커머스 정산기한 단축…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신설

당정, '티몬·위메프 사태' 대책 발표
전자결제대행사 등록요건 강화…상품권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

 

[FETV=박지수 기자] <※관련기사: 티메프 사태 불러온 이커머스 정산주기 논란 참고>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티몬·위메프와 같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에 대해 판매대금을 따로 관리하도록 하고 정산 기한도 단축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피해자 구제 대책 및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커머스 업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정산 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PG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 등록요건 및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선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로 관리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자금 200억원,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자원을 통해 3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엔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은 정부에 대해 금리 추가 인하, 업체당 지원금 한도 확대 등을 검토해줄 것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