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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현황·법령준수체계 등 신고해야

 

[FETV=심준보 기자]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과 법령 준수 체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오는 27일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성명·주소 등)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 주주 및 주요 주주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


또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다.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대주주 현황과  사업자 소재지 등의 사항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표자나 임원 변경 등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헤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도 도입한다.


신고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 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하려는 금융회사 등의 업무지침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 평가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바뀐 감독 규정 내용을 반영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다음달 초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