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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공시이율 연금 최저보증’ 배타적 사용권 획득

 

[FETV=장기영 기자] 삼성생명이 업계 최초로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에 확정금리 적립액을 최저 보증하는 옵션을 도입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삼성생명은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행복플러스 연금보험’의 확정금리 적립액 보증 옵션에 대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상품의 독창성, 유용성, 진보성 등을 평가해 부여하는 독점 판매 권한이다. 사용권 부여 기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삼성생명이 지난달 출시한 행복플러스 연금보험은 고객이 보증비용을 부담하고 가입 후 5년간 계약을 유지하면 공시이율 변동과 관계없이 연 복리 3.6%를 적용해 계산한 확정금리 적립액을 최저 보증한다.

 

공시이율을 적용해 적립액을 계산한다는 점은 다른 공시이율형 연금보험과 유사하지만, 5년 유지 시 확정금리 적립액을 최저 보증하고 보증비용을 부과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에 대해 생보협회 신상품심의위는 새로운 연금 구조를 도입해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후안전망을 강화했다고 심의 사유를 밝혔다. 다양한 보증형 상품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행복플러스 연금보험의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연금보험의 노후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