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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쿠팡 “직원 리뷰 조작 없었다”…‘5대 핵심 증거’ 공개

[FETV=박지수 기자] 쿠팡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 후기 작성을 통해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받은 가운데 14일 전면 반박했다.

 

이날 쿠팡은 자사 뉴스룸을 통해 '쿠팡 직원 리뷰 조작 없었다는 5대 핵심 증거'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 쿠팡은 '편향적인 임직원의 높은 상품평이 소비자의 구매 선택을 왜곡했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 "솔직한 임직원의 리뷰에 대해서도 조작이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쿠팡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수 없다', '비주얼과 맛에 실망해 못 먹겠다'는 등의 임직원 상품 체험단의 솔직한 리뷰도 함께 첨부했다.

 

또 쿠팡은 별점 1점을 지속해서 준 임직원에게 리뷰 작성에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날 공정위 측이 '임직원이 부정적 구매 후기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지속해서 관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임직원 체험단 평점이 일반인 체험단 평점보다도 낮다고 강조했다. 임직원이 PB상품에 만점에 가까운 리뷰를 몰아줬다는 공정위 의견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임직원, 일반인 체험단의 평균 점수를 비교한 결과 임직원 체험단은 평균 4.79점, 일반인 체험단은 4.82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쿠팡 측은 임직원 리뷰는 전체의 0.3%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기간 전체 PB상품 리뷰 수는 2500만개로 임직원 리뷰 수는 7만개(0.3%) 수준이다. 이에 쿠팡 측은 "일부인 댓글 수만 강조하며 이들 모두가 편향적으로 작성한 리뷰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쿠팡 측은 "임직원은 체험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리뷰를 작성했으며 본인의 작성 사실을 고지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 측은 전일 공정위의 1400억원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