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본사 [사진 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40624/art_17182341310322_58c30b.jpg)
[FETV=심준보 기자] 초대형IB(투자은행)에 도전하는 키움증권의 행보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IB 인가를 둘러싼 각종 악재들이 해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키움증권은 이르면 하반기 안으로 초대형 IB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최근 공시를 통해 초대형 IB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초대형 IB는 별도 기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가 신청할 수 있다. 초대형 IB가 되면 증권사가 자기자본의 2배 한도 내에서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초대형 IB 신청을 하고 연내 인가를 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터진 악재에 무기한 미뤄두고 있었다.
먼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SG증권발 대규모 하한가 사태가 터지기 이틀 전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 주를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처분하며 미공개 정보를 통해 주식을 매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이와 관련 최근 김 전 회장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과 관련헤 키움증권이 아직 신청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절차만 말씀드릴수 있다"면서 "벌금형 선고를 받았는지 여부, 재판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다르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금융감독원에서 심사에 들어간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악재는 '미수금 폭탄'이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전산 오류로 일부 종목 주가가 잘못 표시되면서 시장가 주문을 넣은 국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시장가 주문에 상한을 두지 않아 발생한 일종의 '리스크 관리'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키움증권은 지난 12일 뉴욕거래소와 협의해 피해액을 사전 보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해당 건은 NYSE의 문제로부터 발생한 사건"이라며 "고객분들을 대신해 정식으로 항의한 상태이며 아직 답변을 받지는 못했으나 키움증권 자체적으로 고객분들에게 사전 보전 처리를 약속드린 만큼 문제없이 해결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호재도 있다. 키움증권은 최근 국내 증권사로는 최초로 투자목적이 아니더라도 일반환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초대형 IB 중 단기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곳은 '기업'을 대상으로만 일반 환전이 가능했다. 키움은 초대형 IB가 아님에도 외환당국으로부터 일반 환전에 업무에 대한 요건을 갖췄다고 평가 받았고 '정식으로 변경 신청 시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전달받았다.
최근까지 다수의 증권사가 참여 의사를 밝혔었으나 은행과 동일한 업무 범위를 취급하기 위한 인력과 내부통제 여건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게 외환당국의 평가였다. 그러나 이번 인가로 키움증권의 내부통제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 합격점에 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키움증권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상장사 중 처음으로 한국거래소 기업공시 채널에 공시했다. 채널을 통해 별도 기준 주주환원율 30%,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자기자본이익률(ROE) 15% 이상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 이후 자본시장 '큰 손'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은 키움증권 주식 2만1674주를 추가로 매입해 지분을 11.27%에서 11.35%로 늘리기도 했다.
키움증권은 향후 타 증권사 대비 낮은 부동산 PF 위험도를 바탕으로 충당금(부실우려 사업장 대출액의 75%)을 적립하고, 리스크 관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