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FETV 허지현 기자]](http://www.fetv.co.kr/data/photos/20240522/art_17167776873329_35865b.gif)
[FETV=허지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항소심이 오늘 27일 열린다. 검찰이 적용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뒤집힐 지 등 향후 선고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재계에 사법리스크가 재부상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이 회장의 판결 대응·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 사건 등 '부당합병·승계 의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기소 후 약 3년 5개월만의 선고다. 하지만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법리스크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1심 판결까지 약 3년 5개월이 걸린 만큼 2심 혹은 상고심까지 가게 된다면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지난 1심이 진행된 약 3년 5개월 동안 107회 열린 재판(선고공판 포함)에 총 96회 출석했다.
이 회장은 '부당합병·승계 의혹' 관련해 19개 혐의 모두 증명이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를 위한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합병비율 불공정 산정에 대한 판단도 증거가 없다"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5월 16일 삼성 합병 당시 정부의 개입이 있었고, 이에 삼성 합병이 성사됐다고 명시한 국제 재판부의 판정문이 공개됐다. 여전히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벗어던지지 못한 삼성과 2심을 앞두고 있는 이 회장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법무부는 지난 5월 15일 메이슨 ISDS 사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의 부당 개입건에 대한 판정문을 공개했다. 국제투자분쟁사건, ISDS 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본건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에게 어떠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본건 합병은 반드시 부결됐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1심 법원은 엘리엇과의 ISDS 사건에 제출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는 독립적으로 이뤄졌다'는 정부 진술을 무죄 근거로 인용했다. 하지만 1심이 국제 재판소의 판단과 달리 정부 측의 주장을 인용, 2심에서의 변화할지 주목된다. 이 회장의 재판은 오는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3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