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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판의 달’ 5월, 재계 총수들 법원에서 만난다

기업들의 사업리스크 ‘재부상’
이재용 회장, ‘불법 경영권 승계’ 항소심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과 이혼 소송 2심 마무리’
구광모 회장, ‘LG 家 상속권 분쟁’ 변론준비기일 예정

[FETV=허지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법정에 선다. 재계에 사법리스크가 재부상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총수들의 판결 대응·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불법 경영권 승계 관련 항소심 재판,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선고기일, 구광모 회장은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을 앞두고 있다. 초반에는 1심 판결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하지만 삼성 합병 당시 정부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제시되고, 최태원·노소영 비자금 관련 여부 등이 언급되면서 결과는 예측할 수 없게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삼성 합병' 개입 판정문 공개...2심 영향 있을까

이 회장은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 사건 등 '부당합병·승계 의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기소 후 약 3년 5개월만의 선고다. 하지만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법리스크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1심 판결까지 약 3년 5개월이 걸린 만큼 2심 혹은 상고심까지 가게 된다면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지난 1심이 진행된 약 3년 5개월 동안 107회 열린 재판(선고공판 포함)에 총 96회 출석했다.

 

이 회장은 '부당합병·승계 의혹' 관련해 19개 혐의 모두 증명이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를 위한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합병비율 불공정 산정에 대한 판단도 증거가 없다"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5월 16일 삼성 합병 당시 정부의 개입이 있었고, 이에 삼성 합병이 성사됐다고 명시한 국제 재판부의 판정문이 공개됐다. 여전히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벗어던지지 못한 삼성과 2심을 앞두고 있는 이 회장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법무부는 지난 5월 15일 메이슨 ISDS 사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의 부당 개입건에 대한 판정문을 공개했다. 국제투자분쟁사건, ISDS 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본건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에게 어떠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본건 합병은 반드시 부결됐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1심 법원은 엘리엇과의 ISDS 사건에 제출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는 독립적으로 이뤄졌다'는 정부 진술을 무죄 근거로 인용했다. 하지만 1심이 국제 재판소의 판단과 달리 정부 측의 주장을 인용, 2심에서의 변화할지 주목된다. 이 회장의 재판은 오는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3시에 열린다.

 

▲최태원·노소영 대립된 비자금 주장..."증거는 제시 못해"

최 회장과 노 관장 부부의 이혼소송은 7년째 이어져오고 있다. 지난 4월 이혼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이 열렸고, 두 사람 모두 나란히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항소심은 노 관장측이 1심 선고에 불복하면서 제기한 2심 민사소송이다.

 

앞서 열린 1심 법원에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졌다. 665억원은 이혼소송 재산분할 금액 중 사상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애초 노 관장이 주장했던 1조원대의 금액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노 관장을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즉각 항소했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위자료 요구액도 높여 제시했다. 당초 1조원으로 추산했던 주식의 절반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1억이 아닌 30억원으로 높게 책정했다.

 

지난 4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법원에 함께 출석한 뒤 시작된 마지막 변론은 비공개로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재판에서 양측은 30분씩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이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5분 가냥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러졌다.

 

이 과정에서 노 관장이 자신의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 가량이 1990년대 초반 SK그룹 측에 전달됐다고 밝힌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노 관장은 이 비자금이 SK그룹의 증권사 인수 등 사세 확장에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2심에서 노 관장 측은 5조 원대로 추정되는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여부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였고, 노 관장은 '최후의 카드'로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꺼내든 것이다. 노 관창 측은 "1990년대 노 전 대통령이 사돈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300억 원, 사위인 최 회장에게 32억 원등 모두 343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증거로는 최종현 선대회장이 돈을 받으며 증빙으로 준 약속어음과 메모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은 1992년 증권사 인수에 637억 원이 들어갔고, 이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쓰였다는 주장이다. 노 관장은 재판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말년에 병석에서 사위가 찾아오길 기다렸다"며 선친의 존재를 강조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노 관장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며 맞대응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당시 증권사 인수 대금은 계열사 자체 비자금이었다"며 "노 관장측이 제시한 어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자금으로 건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 당시에도 확인된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증권사 인수 자금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아닌 그룹의 비자금, 즉 계열사의 부외자금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금의 성격상 관련 자료를 남아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재판에서 자신의 결혼 탓에 그룹이 정경유착으로 성장한 기업으로 잘못 인식됐다며 이번 판결이 오명의 굴레를 벗어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법원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두 사람의 이혼소송이 어떤 결과를 받게 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는 오는 30일 진행될 예정이다.

 

▲LG家의 끝나지 않는 공방...'해결 방안' 보이지 않아

구광고 LG그룹 회장은 LG家 상속 소송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 구 회장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18년 별세한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관련한 70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납부 완료했다. 이미 상속세 납부까지 마쳤지만 아직까지도 구家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소송은 진행형이다.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씨와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세모녀는 지난해 2월부터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현재까지도 해결 방안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별세한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은 LG주식 11.28%를 비롯해 2조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다. 이에 구 회장은 LG 지분 8.76%를 상속 받았다. 구 회장측은 상속 지분 분배 과정과 절차는 이미 합의된 사안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G는 장자가 그룹 회장을 잇는 장자 승계 원칙을 이어오며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를 위해 지분을 포함한 유산 상속도 집안 원칙에 따라 분배해왔다. LG측은 또 2018년 말 상속인간 합의에 따라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 따라 각자 납부하기로 했으며, 실제 세 모녀 측도 2018년 말부터 2021년 말까지 네 차례의 상속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했다. 또 소송 제기 이후부터는 세 모녀가 상속세를 내지 않아 구 회장이 대신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구연경 대표 측이 이번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이기긴 어려울 거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하도록 정해진 존속기간)이 지났고 구광모 회장 측과 상속개시 당시 합의한 사항을 무효로 돌릴 만한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게 그 이유다. 세모녀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오는 26일 변론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변론 준비기일에는 바뀐 법관에게 종전의 변론 결과를 진술하는 변론갱신 절차와 증거채부(증거채택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