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트럭들이 모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http://www.fetv.co.kr/data/photos/20240520/art_17159332433002_459230.jpg)
[FETV=박지수 기자] 쿠팡이 멤버십 가격을 58.1% 올리는 과정에서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으로 소비자의 동의를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 본사에서 멤버십 운영과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 인상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와우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멤버십 안내 문구를 작게 적어두고 동의 버튼을 결제 버튼처럼 보이게 했다는 점 등도 포착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팝업창과 공지문, 이메일 등 최소 3회 이상 고객들에게 와우 멤버쉽 요금 변경을 상세히 알리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쿠팡의 멤버십 해지 절차는 중도해지가 어렵거나 동의 없이 가격이 갱신되는 타사와 달리 업계에서 가장 간편하고 빠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