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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GS건설, 30일 판결때까지 공공건설입찰제한 효력정지

 

[FETV=박제성 기자] GS건설이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판결선고일까지 그 참가제한 효력이 정지된다고 17일 공시했다.

 

GS건설에 따르면 지난 16일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처분취소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오는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처분취소소송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