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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놓은 증권사 STO 사업... 법제화 서둘러야

[FETV=심준보 기자] 음악 저작권이나 미술품 등의 기초자산을 조각으로 나눠 투자하는 증권형 토큰(STO)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STO 시장 시가총액이 올해 34조원에서 오는 2030년 367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스턴컨설팅그룹 등은 ST 법제화가 올해 완비되면 2028년 233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약 10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 차례 상정된 것에 그쳤다. 오는 29일 21대 국회가 종료되고 30일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모든 법안은 자동 폐기되며, 재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가면서 증권형 STO법제화는 22대 국회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야당 모두 공약집에 토큰증권 관련 제도화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재발의부터 통과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면 정치권의 관심이 높지 않은 법안이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 의원과 함께 법안을 추진해왔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두 낙선했다. 새로운 인물이 구심축이 필요한 상황이면서도 전임자 만큼 준비 돼 있을지가 불안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해외 상황을 보면 지연되고 있는 법제화에 대한 우려가 엄살로 들리지 않는다.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 주요국들이 이미 관련 체계를 도입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법적 기반이 미비해, 증권사들이 인프라를 구축했음에도 사업 추진에 한계를 겪고 있다. 다수의 증권사들이 STO 시장 선점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증권사들은 STO 추진 사업을 사실상 멈추고 법제화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는 향후 사업 재개를 위한 비용으로 작용해 초기 투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활성화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된다. 

 

여야 모두 ST 법제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빠르게 처리되길 기대한다. 법제화 지연으로 미래 성장 시계가 늦춰지지 않도록 이해 관계자들이 힘을 모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