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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V=권지현 기자] 5개 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이 30∼65%로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KB국민·신한·NH농협·하나·SC제일 등 5개 은행과 대표사례를 1건씩 선정해 총 5건에 대한 배상 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민원조사 등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각 사안별로 ELS 분쟁조정기준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경험, 매입·수익규모 등 차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판매사별로 보면 농협은행의 배상비율이 6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은행(60%), 신한은행(55%), SC제일은행(55%), 하나은행(30%) 순이었다. 판매사별 배상 비율 차이를 가른 것은 기본배상비율이다. 농협은행의 경우 기본배상비율만 40%에 달한다.
분조위 신청인과 판매사가 분조위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분쟁조정 대상 5개 은행은 지난 3월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을 이미 수용해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