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정해균 기자]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 남긴 양도차익이 대주주 1인당 13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이다.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이다.
이들은 2020년 2조5745억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434억원에 매도함으로써, 7조2585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1인당 평균 13억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이다. 양도차익 총액은 2021년 9조1689억원 보다 1조9104억원(20.8%) 줄었지만, 신고 인원도 1541명(21.9%) 감소하면서 대주주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전년(13억100만원)보다 늘었다.
이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1조7261억원으로, 평균 3억14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는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내야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이같은 시행령을 개정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다.
양도차익 기준으로 상위 0.1%에 해당하는 자산 건수는 14건으로 양도차익 규모는 3조971억원이었다. 전체 양도차익의 42.7%를 차지한 것으로 2020년(24.7%)보다 비중이 늘었다. 1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2212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