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정해균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9000억원원 대의 상속세를 신고하고, 이중 1차 상속세엑을 납부 했다.
LG그룹은 30일 "구 회장등 상속인들이 고(故) 구본무 회장의 (주)LG 주식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 등을 과세 당국에 신고하고 1차분 상속세 1536억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구광모 회장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제도'를 통해 앞으로 최대 5년간 남은 상속세를 납부할 계획이다. 상속세 연부연납은 상속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연이자 1.8%를 적용해 여섯 차례 나눠서 낸다.
앞서 (주)LG는 지난 2일 구 회장이 선친이 보유했던 주식 11.3%(1945만8169주) 가운데 8.8%(1512만2169여만주)를 물려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형제인 장녀 연경씨가 2.0%(346만4000주), 차녀 연수씨가 0.5%(87만2000주)를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 구 회장은 지난 1일 비상장계열사인 LG CNS 지분 1.12%(보통주 97만주)도 상속했다.
한편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이날 상속세 납부를 위해 용산세무서와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등에 보유한 ㈜LG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