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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금융감독원, '불법 공매도' 적발..."총 9개사 2112억 원 규모"

[FETV=허지현 기자] 작년 글로벌 IB(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전수조사에 나선 금융감독원이 총 9개사에서 2112억 원에 달하는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IB에 대해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제재 절차에 착수하고, 공매도 전산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서 작년 10월 글로벌 IB인 BNP파리바·HSBC(556억원), 올해 1월 A·B사(540억원)에 대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서 A·B사의 위반 규모가 1천168억원으로 확대됐고, 나머지 5개사도 388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중간(잠정) 결과로, 추가 조사 진행에서 위반 규모와 위반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IB들은 잔고 관리 시스템상 실무적인 오류,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에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된 처분제한 주식에 대해 반환이 확정된 후에 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확정 전 매도주문을 제출하거나, 차입을 확정하기 이전에 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 내부 부서 간 주식대차 과정에서 이미 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하는 등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등 수기 입력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나기도 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전반적으로 미공개 정보나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불법 공매도보다는 잔고 관리와 관련한 문제가 많았다"며 "당국이 검사·조사 자원을 집중적으로 쏟았기 때문에 이처럼 대규모 적발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초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서는 과징금(265억원)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IB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제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홍콩 등 해외 금융당국과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한 협력 및 국제공조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외국 투자자들이 직접전용주문(DMA)을 활용해 불법 공매도를 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DMA는 일반주문 방식에 비해 주문의 적정성 확인을 간소화한 주문 제출 방식으로, 금감원 조사 및 거래소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다"며 "위반 혐의 발견 시 조사 및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시스템 구축에도 12개월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던 공매도 재개 시점은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