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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에너지


배터리산업-석유화학-신재생에너지 협회, 美 IRA 대응 세미나

 

[FETV=박제성 기자] 한국배터리산업협회(협회장 김동명), 한국석유화학협회(협회장 신학철),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협회장 이구영)는 23일 여의도 FKI 타워에서 <美 IRA와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스코경영연구원의 박재범 수석연구원은 <첨단제조산업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기대효과와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그 동안 배터리 업계는 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수혜 효과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그 결과 미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됐음을 강조하고 있다. 

 

외국우려기관(FEOC) 지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산 흑연 음극재 사용이 금지될 경우 현재 36종인 IRA 보조금 수혜 모델 중 30종 모델이 K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칙대로 적용할 경우 2025년에는 하나도 없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FEOC 지침을 배터리 공급망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는 기회로 활용해 IRA에 합치하는 배터리 공급망을 조속히 구축하기 위해 흑연을 비롯한 음극재 국내 공급망 구축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공급망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일부 핵심광물에 대한 일정기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IRA를 통해 한·미 배터리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도 자국 내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K배터리의 수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미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유) 율촌의 정현 공인회계사는 <글로벌 최저한세 영향분석>에 대해 발표한다.

 

우선 미국에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받은 IRA 45X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규모가 `23년 기준 약 1.3조원인데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해 이 중 15%에 이르는 약 2천억원의 추가세액 의무가 발생하며, 향후 미국내 생산이 증가할수록 추가세액 규모는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세법 개정을 통한 접근법이 제시되었으나 글로벌 최저한세가 OECD 공통접근 방식(Common Approach)으로 도입된 만큼 직접적인 해결책은 OECD 행정지침 변경을 통한 특례 허용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증가하면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관련 투자 증가에 직격타를 준다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ㅇ 한편, 기업에서는 동시에 최저한세 미만 사유에 따라 추가세액 최소화를 위한 거래구조, 이전가격 관리방식, 지배구조 변경 등 국제조세 경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소득산입규칙(IIR),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등의 적용례를 통해 실효세율 및 추가 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 서울시립대학교의 양인준 교수는 첨단제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소개한다.

ㅇ 주요국들의 첨단제조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제도들을 살펴보고 국내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지원 근거 마련 등 다양한 국내 세제지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이어 발표자 토론에서는 한양대학교의 오윤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강연자 3인과 함께 美 대선 이후 IRA 전망과 글로벌 최저한세가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및 비즈니스 대응방안 등 사전질문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 우리 배터리기업은 ‘전기차 캐즘(대중화 전 일시적 수요 정체)’에도 불구하고 올해 CAPEX 투자에만 23조원을 투입하는 등 1천조원 이상의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미국 현지 공장 증설을 이어가고 있다.

 

ㅇ 여기에 AMPC로 지난해 1조 3,000억원의 보조금을 수령했고, 2026년부터는 그 규모가 두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던 상황에서 ‘글로벌 최저한세*’가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는 기업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 글로벌 매출액이 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세율인 15% 미만의 세금을 내면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 부족분에 대한 세액을 추가납부하는 제도

 

□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박태성 부회장은 “미국 IRA 실효성 제고와 배터리,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산업분야의 한미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서는 흑연 음극재의 FEOC 한시적 유예 허용과 함께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 허용이 절실하다”고 언급하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업계 공동건의서를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