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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증권계좌 불법개설'로 일부 영업정지..."신뢰회복에 최선 다할 것"

 

[FETV=권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대거 개설한 대구은행에 대해 증권계좌 개설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17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 직원의 금융실명법·은행법·금융소비자법 위반에 대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정지 3개월 및 과태료 20억원의 기관 제재와 직원 177명에 감봉 3개월과 견책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의 직원 111명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1657개의 은행예금 증권계좌를 임의 개설한 것이 확인된 바 있다. 

 

금융위는 대구은행 본점 마케팅추진부가 증권계좌 개설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방침을 마련하고도 적절한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을 이유로 본점 본부장 등도 조치 대상자로 포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구은행의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 및 이행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 3개월 정지로 고객님께 불편을 드리게 돼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고도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전임직원의 책임감 제고를 통해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