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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의결에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회계처리 정당성 입증하고자 소송 진행

 

[FETV=임재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4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조치에 대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투자자와 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증선위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CEO와 CFO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다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돼 검찰고발,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과 집행정지신청에서 제외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 진행될 행정소송 절차에 충실히 임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더욱 매진함으로써 그 동안 회사를 믿고 투자해 주신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취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