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정해균 기자] SK그룹의 '친족 지분 증여'로 미성년 억대 주식 부자 2명이 새로 나왔다.
27일 SK그룹 등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의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지난 21일 증여한 SK㈜ 주식을 받은 대상에 고(故) 최종관 SKC 부회장의 손자 최 모(17) 군과 최종욱 전 SKM 회장의 손자 최 모(10) 군이 포함됐다.
고 최종관 부회장의 손자는 SK㈜ 주식 6만6000여 주를 주당 28만500원에 받아 취득가액은 186억9000만원이 된다. 다만 세금 65%를 내면 64억원 규모로 줄어든다. 최종욱 전 SKM 회장의 손자는 37억3000만원 상당인 1만3000여주를 취득했다.
재계에서는 아직 직업이 없는 10대인 이들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증여세를 어떻게 낼지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받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부연납(조세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하는 방식으로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들 미성년자를 포함해 손자 세대인 수증자의 증여세는 부모들이 대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받은 수증자 중에 미성년자는 없지만, 미국 국적 보유자가 4명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