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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으로 넘어간 공...'0~100%' ELS 배상비율, DLF때와 다른 점은

사례별 0~100% 차등배상...판매사, '자율배상' 여부 결정
DLF와 달리 대중화·정형화..."투자자 자기책임 원칙 고려"

 

[FETV=권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이미 예고한대로 배상비율을 사례별로 0%부터 100%까지 차등화 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연령층, 투자 경험과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에 따라 배상비율이 0%부터 100%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오전 홍콩H지수 ELS 관련 배상안(손실 분담안)을 발표, ▲판매사 요인(23~50%)과 ▲투자자 요인(±45%) ▲기타 조정요인(±10%포인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분쟁조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안에 의한 배상비율은 최소 0%~최대 100%다. 경우에 따라 투자금을 한 푼도 배상받지 못할 수도, 반대로 전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배상비율의 최대 절반가량을 자지하는 ▲판매사 요인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와 판매정책·소비자보호 관리체계 부실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투자자 요인은 판매사의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투자자의 과거 ELS 투자경험과 금융상품 이해도 등 판매사·투자자의 과실 사유에 따라 개별 투자건별로 배상비율이 가감된다. ▲기타 조정요인은 이들 두 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내용을 반영, 최종 배상비율을 정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기준안은 과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등 대규모 분쟁 사례에서의 처리 원칙과 방식·절차 등은 참고하되, ELS 손실 사태의 특수성과 상품 특성, 판매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DLF 등 과거의 사모펀드 사례와는 달리 이번 ELS는 공모의 형식으로 대중·정형화돼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봤다. 대체로 투자자의 연령대가 높고 조기상환이 가능한 상품 구조상 반복적으로 가입한 투자자들이 많다는 점도 참작했다. 또 ELS가 장기간에 걸쳐 판매돼 시점에 따라 관련 법규 적용시기가 상이한 점도 이번 기준안 고려 요인이었다. 실제 '금융소비사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지난 2021년 3월 25일 시행됐으며,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는 약 2개월 뒤인 5월 10일 효력이 발생했다. 

 

배상안이 발표된 만큼 이제 공은 금융회사로 넘어갔다. 판매사는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를지 정한 뒤 자율배상(사적화해) 여부를 결정한다. 주요 은행장으로 구성된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이달 18일 이복현 금감원장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자율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건에 대해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판매사와 소비자 중 누구라도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배상문제는 법정에서 다뤄진다.  

 

이 원장은 "이번 분쟁 조정기준안은 한편으로는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원리의 근간인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사숙고해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이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은행권 홍콩H 관련 ELS 만기 상환 금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10조원 넘게 몰려 있다.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의 홍콩 ELS 만기 도래 원금은 1월부터 지난 7일까지 약 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손실액은 1조2100억원으로, 확정 손실률 평균은 약 52.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