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나무위키]](http://www.fetv.co.kr/data/photos/20240310/art_17098623059575_8dd238.png)
[FETV=허지현 기자] "이재용과 최태원 그리고 구광모...회장님은 지금 재판중입니다 "
대기업 회장님들의 발길이 다시 법원이 위치한 서울 소초동으로 향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경영권 승계나 상속분쟁, 이혼소송 등을 이유로 제각각 재판을 치루기 때문이다. 우선 최 회장과 구 회장의 경우 민사 재판이 이달 중순과 하순에 각각 예고된 상태다. 계열사 합병과 관련된 이 회장의 형사 재판도 항소심 재판부에 배정된 상황이다.
이처럼 재계 총수의 잇따른 재판과 관련, 기업의 경영공백과 함께 '사법 리스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팽배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시대를 맞아 국내 경제를 대표하는 대기업의 회장들이 줄줄이 재판장을 오간다면 해당 기업의 경영공백은 물론 오너 리스크로 인한 기업이미지 하락 등을 우려허지 않을 수 없다"고 다소 어두운 분석을 내놨다.
■ 최태원 SK 회장, 노 관장과 이혼 항소심 오는 12일 변론기일=2017년 7월에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온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도 다시 점화됐다. 이번 소송과 관련,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첫 변론 기일은 오는 12일이다. 이 날을 기점으로 양측의 변론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로 점쳐진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50%(649만여주) 분할'을 요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액수를 기존 1조원대에서 2조원대로 늘리며 공격의 수위를 높였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의 이혼소송은 지난 2022년 12월 1심 선고를 받으며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선고에 노 관장 측이 반발하면서 긴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당시 노 관장은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강조, 최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저격했다.
최 회장 측은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다"며 반박했다. 노 관장은 이러한 이유들을 토대로 김 이사장에게 30억 원대의 위자료 소송까지 제기했다. 법원 판결이 노 관장의 요구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의 이혼소송의 경우 차회 차회 변론기일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됐다. 변론기일을 앞두로 지난 1월 사망한 고(故)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의 빈 자리에는 김옥곤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30기)가 배치된 상태다.
■ 구광모 LG 회장, LG家 상속분쟁 재판 오는 26일 재개=구광모 LG그룹 회장과 故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씨 그리고 두 딸(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간 법정 공방이 또 예고되고 있다.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이 이 오는 26일로 잡혔기 때문이다.
앞서 재판부는 변론준비기일을 지난 5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 뒤 변론준비기일 일정이 26일로 연기됐고 재판부도 교체됐다. 지난달 법원 인사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 재판장은 박태일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8기)에서 구광현 부장판사(52·29기)로 변경됐다. 변론준비기일에는 바뀐 법관에게 종전의 변론 결과를 진술하는 변론갱신 절차와 증거채부(증거채택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LG家의 재판은 2018년 별세한 故구본무 회장의 유산 상속 절차 등의 문제를 법리적 시각으로 다루게 된다. 양측간 적법성과 정당성을 둘러싼 법리 논쟁은 치열한 상황이다. 이번 상속 분쟁은 LG그룹의 경영권이 함께 걸려 있다는 점에서 LG그룹은 물론 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선 재판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LG 측은 이와관련, "'경영권 상속의 정당성 입증'을 목표로 하고 있고, '경영권 안정을 위협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점쳐진다.
■ 이재용 삼성 회장, '불법 경영권 승계' 항소심 재판부 배정=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월 1심,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 사건 등 '부당합병·승계 의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무죄 판결 이유로 제시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최종 판단을 내렸다.
검찰측은 이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즉각 항소'로 대응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8일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법리오해 등의 이유를 내세워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의 항소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3부에 배당되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됐다. 아직까지 공판 일정은 미정이지만 공판이 재개된다면 이재용 회장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항소심으로 사법리스크를 다시 한 번 직면하게 된 이재용 삼성전자의 등기이사 복귀 또한 더욱 불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 삼성전자 주주총회 안건에는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내용이 빠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