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기영 기자] D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반려동물이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치면 위로금을 지급하는 특약을 출시했다.
DB손보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을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특약은 차량에 동승한 반려견 또는 반려묘가 차대 차 사고로 사망 시 최대 100만원, 부상 시 최대 5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기존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친 경우 물적 손해로 간주해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담보로 보상을 받아야 했다. 반려인은 가해차량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제한된 보상만 받을 수 있고, 본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특약은 반려동물을 동반한 자가용 운전자가 반려동물의 피해에 대비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