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최명진 기자] 엔씨소프트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ROM)이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 ▲연출 등에서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고 소장 접수의 이유를 밝혔다.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 간의 법적 공방은 이번이 두 번째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 대해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엔씨소프트는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며,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가 소유한 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R&D)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