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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한곳에서 다른 은행 업무 본다...'오픈뱅킹' 확대

 

[FETV=권지현 기자] 앱 하나로 다른 계좌로 출금·이체 할 수 있는 오픈뱅킹이 법인 계좌로 확대되고 영업점 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픈뱅킹 기능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오픈뱅킹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 등 대면 창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휴대전화 앱 등 온라인에서만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었다.

 

 

김 부위원장은 "하나의 은행을 방문해 다른 은행 업무까지 처리가 가능해져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에 계신 분들도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인 계좌만 가능했던 오픈뱅킹을 법인 계좌까지 확대한다.

 

금융위는 오픈뱅킹의 오프라인 도입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픈뱅킹 영업점 활용 가이드'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방안에 관해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 논의와 금융권 전산 개발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