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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쿠팡 vs 민주노총,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갈등 격화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두고 쿠팡·민주노총 갈등 격화
쿠팡 "일방적인 허위 주장" vs 민주노총, 집단소송 준비

[FETV=박지수 기자]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중 기피 인물이 재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을 두고 쿠팡과 민주노총간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블랙리스트 진위 여부를 두고 쿠팡은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를 작성·관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자료를 조작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자 민주노총 측도 쿠팡을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갈등이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19일 MBC가 개설한 ‘쿠팡 블랙리스트 피해자 증언’이라는 웹페이지 폐쇄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인사평가 제도는 불법 행위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이라며 사업장 내에서 일어난 방화·폭행·도난·직장  성희롱 등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공개했다.

 

앞서 MBC는 쿠팡 블랙리스트 피해자 증언이라는 웹페이지를 만들고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당사자들의 인터뷰’라면서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의 음성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제3자의 전화번호·생년월일 등만 알아도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데 CFS는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신고한 상태다.

 

이번 논란은 지난 13일 MBC가 “쿠팡이 1만6450명의 실명과 연락처, 취업 배제사유 등 개인정보가 담긴 PNG리스트(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문건을 작성해 운영해 왔다”고 보도하며 알려졌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작성된 해당 문건에는 허위사실 유포,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태만 등 취업 배제사유가 50여 개에 이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등 70여개 단체는 쿠팡, CFS, 강한승·박대준 대표이사 등 쿠팡 관계자 6명을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 역 CFS의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권영국 쿠팡대책위 대표는 “취업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을 넘어 이용하고 관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쿠팡대책위는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한편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을 모아 쿠팡을 상대로 집단 고소와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이에 쿠팡 측은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고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중이다. 이번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태가 법적 공방으로 번질 경우 쿠팡 블랙리스트 진위 여부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짙다. 해당 문건은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여부와 개인정보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다만, 쿠팡 측은 해당 문건이 조작·가공됐다는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