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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메가 캐리어’ 향해 순항…EU,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

EU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14개국 중 美만 남아
아시아나 화물사업 분리매각 및 4개 중복노선 신규항공사 진입 조건부
“美 경쟁당국 승인 박차, 조속한 마무리 위해 노력”

 

[FETV=김창수 기자] 대한항공은 13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과 관련, 필수 신고국가인 유럽연합(EU) 경쟁당국(EC)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3년여 간 진행 중인 양사 합병 완료까지는 미 경쟁당국 심사만을 남겨뒀다. 이로써 새로운 ‘메가 캐리어(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할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C는 13일(현지시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승인은 시정조치 이행을 경쟁당국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거래  종결이 이뤄지는 형태다. 

 

앞서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EU와 기업결합 사전 협의 절차를 시작해 지난해 1월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다양한 시정조치를 논의해 같은 해 11월 2일 시정조치안을 제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취합 및 마켓 테스트(Market Test) 등을 거쳐 승인이 완료됐다.

 

EC는 양사 통합 시 화물사업부문과 여객 4개 노선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쟁환경 복원을 위한 시정조치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 분리 매각 ▲여객 4개 중복 노선에 대한 신규 항공사의 노선 진입 지원 등 크게 2가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 분리매각을 위한 입찰 및 매수자 선정 등 매각 직전까지의 조치들을 선행해야 한다. 선정된 매수인에 대한 EU 경쟁당국 승인 절차를 거쳐 거래를 종결할 수 있으며 이후 실제 분리매각이 이뤄진다.

 

대한항공은 유럽 여객노선 신규 진입항공사(Remedy Taker)로 지정된 티웨이항공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인천~파리, 인천~로마,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4개 노선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EU 경쟁당국 승인을 기점으로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경쟁당국 심사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선 일본이나 EC와 달리 미국 법무부(DOJ)가 여러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DOJ는 지난해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과 원유석 아시아나 대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운항하는 미주 노선 13개중 5개(샌프란시스코·호놀룰루·뉴욕·LA·시애틀) 노선에서 독점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 인수합병을 위해 2021년 1월 14일 이후 총 14개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지금까지 튀르키예(2021년 2월), 대만·태국·필리핀(2021년 5월), 말레이시아(2021년 9월), 베트남(2021년 11월), 한국·싱가포르(2022년 2월), 호주(2022년 9월), 중국(2022년 12월), 영국(2023년 3월), 일본(2024년 1월), EU(2024년 2월) 등 13개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승인했거나 심사 및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