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지수 기자] 쿠팡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며 과징금 약 33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공정위가 전부 부담하게 됐다.
앞서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LG생활건강이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자사에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납품가를 낮추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동일 제품 다른 온라인몰 판매 가격 인상 및 광고 구매 요구, 할인 비용 전가 등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이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를 진행해 판매가격이 내려갔을 때,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해당 온라인몰 판매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다.
또 쿠팡은 경쟁 온라인몰이 판매가를 낮추면 회사도 가격을 이에 맞추는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을 운영했는데, 이에 대한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128개 납품업자에게 총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에 지난 2021년 8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97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당시 쿠팡은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한국P&G, 매일유업, 남양유업, 쿠첸, SK매직, 레고코리아 등 8개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쿠팡은 2022년 2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쿠팡은 “2017년 당시 소매시장 점유율 2%에 불과한 신생 유통업체가 업계 1위인 대기업 제조사를 상대로 거래상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그럼에도 이를 인정한 공정위 결정을 법원이 바로 잡아준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원 의 판단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유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