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금융위, 금융보안 규칙 대폭 삭제..."금융사 자율성 확대"

 

[FETV=권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 보안 규제를 '규칙'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지난 2006년 만들어진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상황별로 유연한 보안대응을 어렵게 하고 금융회사의 소극적 행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보안 규제를 목표·원칙 중심으로 합리화해 금융사의 자율적 판단 영역을 확대하고 적극적 보안투자를 이끌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행위규칙을 293개에서 166개로 줄이고 규정 형식도 사전 통제적·열거적 형식 대신 원칙과 목적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예를 들어 사용자 비밀번호 설정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금융사가 판단해 비밀번호와 인증수단 관리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물·설비·전산실 관리와 내부통제·사업운영과 관련해서도 금융사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됐다.

 

특히 일부 중소금융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재해복구센터 설치·업무복구 목표시간 설정이 의무화된다. 이 밖에 최고경영자, 이사회 등의 금융보안 의사결정 관여도를 높여 금융권의 금융보안 거버넌스(의사결정 체계)를 두텁게 하고, 전자금융사고 시 책임이행보험 한도도 높인다.


금융당국은 이후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협의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사의 자율보안체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이번 규정 변경은 오는 3월 12일 이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다만, 재해복구센터 설치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금융사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시점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경과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