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박제성 기자]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반발,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GS건설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 서울시를 상대로 충분한 소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측이 이날 결정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GS건설은 또 서울시의 처분에 향후 법정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행정 처분과 관련, 법정 소송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셈이다.
이에 따라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처분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GS건설간 치열한 법리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인 31일 지난해 4월 발생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가 이같은 처분을 내린 계기는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 이번 처분은 품질시험을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한 조치다. 서울시는 추가로 논의중인 '안전 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와 관련, 오는 3월 청문 절차를 통해 구체적 위반 사실을 검토한 뒤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향후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이번 영업정지 처분으로 오는 3월 1~31일까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 등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하지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GS건설 측은 "서울시로 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향후 소송의 판결 시까지 회사 영업활동에는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단 사태와 관련 국토부, 서울시 등에 충분히 관련 내용을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향후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GS건설간 치열한 법정다툼을 예고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