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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공정위, 한국코퍼레이션 제소 무혐의 종결”

[FETV=황현산 기자] 라이나생명은 콜센터 위탁업무를 맡았던 한국코퍼레이션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건이 무혐의 종결됐다고 20일 밝혔다.

 

라이나생명은 공정위가 최근 한국코퍼레이션에 공문을 보내 공정위 조사·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민원이 종결됐음을 알렸다고 전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지난달 15일 라이나생명에 대해 ▲일방적 수수료 조건 변경 ▲컨설팅 명목으로 운영 노하우 탈취 ▲콜센터 운영 시스템 기술 이전 강요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을 통한 부당거래거절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코퍼레이션은 공정위의 이번 무혐의 결정에 대해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