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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회장님은 지금 소송중입니다"...삼성-SK-LG의 동병상련?

이재용, 1심 선고 '부당합병 의혹' 재판...내달 2월로 연기
최태원, 이혼에 재한분할·위자료 문제까지 소송 진행
구광모, LG家 상속 재산 계속해서 이어지는 중 '불편한 동침'

[FETV=허지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대한민국 대표기업 회장들이 새해 벽두부터 법원을 오가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들 회장 3인은 계열사 합병, 재산상속, 이혼 등 소송 내용도 제각각이다.

 

이들 회장 3인은 제각각 소송에 휩쓸리며 언론에 노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기업의 총수들은 각종 소송·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현재 그들이 맞닥드리고 있는 소송과 사법리스크는 무엇일까. 회장님들의 법원 출입에 세인의 관심 쏠리고 있다. 언론에 노출 되기 쉬운 재계 총수들은 사소한 이슈로도 많은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안주거리가 되곤 한다. 

 

■ 이재용, 1심 선고 '부당합병 의혹' 재판...내달 2월로 연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0년 9월 첫 기소됐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함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이 아니냐며 문건 내용에 의심을 품었다. 또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또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외부감사법상 거짓 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도 포함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17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같이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실차장 등에게도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이 회장의 1심 선고 재판은 1월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기일을 내달 5일로 변경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검찰 양측 모두 같은 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 선고 전 검토가 필요한 것을 이유로 미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양측은 재판절차가 종결된 이후부터 당초 선고기일을 나흘 남긴 이날까지 수차례 추가 의견을 제출했다.

 

■ 최태원, 이혼에 재한분할·위자료 문제까지 소송 진행=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은 2017년 7월 최 회장이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본격적으로 이혼소송에 들어갔고, 재산분할·위자료 문제까지 얽혀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22년 12월 1심에서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노 관장이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요구한 조건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의 50%(649만여주) 등 재산분할이었다. 하지만 1심은 SK그룹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SK그룹 주식이 최 회장의 선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증여, 상속받은 지분에서 비롯됐다는 최 회장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소송은 양측이 1심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항소심 과정에서 노 관장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액수를 기존 1조원대에서 2조원대로 늘렸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꿨다. 위자료소송도 진행 중이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혼인 관계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달 변론준비기일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린 후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당시 김 이사장 측은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후에는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을 고소하고, 지난 18일 이 사건의 첫 변론을 앞두고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노 관장 측이 제시한 자료는 최 회장 개인 소유 부동산, 미술품 구입과 벤처투자금, 사회공헌 기부금이 대부분으로, 이를 합산해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는 것은 허위 왜곡된 억지 주장"이라며 "이사장에게 지출된 돈은 6억원대에 불과하고, 십여년의 별거 기간 대부분에 노 관장 측에 거액의 생활비를 지원해 왔다"라는 주장이다.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의 소송과 별개로 진행되는 이혼소송 본안 재판은 당초 이달 11일 변론에 들어갈 예정이다. 

 

■ 구광모, LG家 상속 재산 계속해서 이어지는 중...'불편한 동침'=구광고 LG그룹 회장은 LG家 상속 소송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 구 회장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18년 별세한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관련한 70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납부 완료했다. 이미 상속세 납부까지 마쳤지만 아직까지도 구家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소송은 진행형이다.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씨와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별세한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은 LG주식 11.28%를 비롯해 2조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다. 이에 구 회장은 LG 지분 8.76%를 상속 받았다. 하지만 세 모녀는 이중 5000억원 정도만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구 회장이 많은 유산을 상속하는 대신 상속세를 혼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그러나 합의 내용과 다르게 세 모녀가 상속세 납부와 대출까지 일으켜야 했다는 게 세 모녀측 주장이다. 

 

구 회장측은 상속 지분 분배 과정과 절차는 이미 합의된 사안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G는 장자가 그룹 회장을 잇는 장자 승계 원칙을 이어오며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를 위해 지분을 포함한 유산 상속도 집안 원칙에 따라 분배해왔다. LG측은 또 2018년 말 상속인간 합의에 따라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 따라 각자 납부하기로 했으며, 실제 세 모녀 측도 2018년 말부터 2021년 말까지 네 차례의 상속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했다. 또 소송 제기 이후부터는 세 모녀가 상속세를 내지 않아 구 회장이 대신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구연경 대표 측이 이번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이기긴 어려울 거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하도록 정해진 존속기간)이 지났고 구광모 회장 측과 상속개시 당시 합의한 사항을 무효로 돌릴 만한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게 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