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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HD현대중공업, 미포만 방파제 복구공사 소송 승소

 

[FETV=김창수 기자] 50억원 상당의 방파제 태풍 피해 복구공사 비용과 관련, HD현대중공업이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24일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HD현대중공업이 울산해수청을 상대로 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 조건 변경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송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방파제 파손 복구 비용을 방파제 사용자(조선업체) 와 방파제 소유주인 국가(해양수산부) 중 어느 쪽이 내야 하는지를 가린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은 선박 건조를 위해 국가 소유인 미포만 방파제를 사용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20년 1월 기상 이변으로 너울성 파도가 밀려와 4628㎡에 달하는 방파제 일부가 유실됐다.

 

HD현대중공업은 방파제 복구를 위해 울산해수청에 공사 허가를 신청했다. 울산해수청은 공사 후 복구 시설물을 국가로 귀속하는 대신 HD현대중공업이 지출한 사업비를 해당 방파제 사용료 감면으로 보전한다는 조건으로 허가했다.

 

이후 공사가 92% 정도 완료된 2021년 8월 울산해수청은 당초 투자비를 보전해주겠다는 입장을 바꿔 이의 보전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변경해 HD현대중공업 측에 통보했다. 방파제 복구 이유가 HD현대중공업 공장 부지 보호를 위한 것이고, 해당 방파제를 다른 기업이나 사람이 사실상 사용이 불가해 복구공사 공공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해당 복구공사는 공공성을 갖췄고 공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에서 갑자기 조건을 바꾸는 것은 신뢰 보호 원칙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HD현대중공업이 주장한 해당 공사 공공성을 인정했다. 이 방파제가 조선 관련 물류를 담당하고 유사시 군사시설로 활용되는 미포항 보호 시설이라는 해석이다.

 

또 방파제와 연결된 공장용지 역시 국가 소유라는 점을 참고로 들었다.

 

재판부는 “옛 항만법에는 항만시설 사용자가 스스로 필요해서 경미한 보수 등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자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경우는 공사 전 울산해수청이 심의위원회를 열었던 점을 볼 때 원고 자체 이익만을 위한 공사가 아니고, 공사 규모도 작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