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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충남 서천 화재 피해 상담 위한 대응체계 구축

 

[FETV=권지현 기자]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신속한 보상지원 및 피해상담·금융지원 안내 등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금융위원회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하고, 화재 피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 확인과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험사는 화재 피해 고객에 대해 보험금 심사 및 지급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해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재해 피해 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면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안에서 조기 지급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도 서천시장에 출장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연장, 이자·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