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미래에셋생명 본사. [사진 미래에셋생명]](http://www.fetv.co.kr/data/photos/20240103/art_17052776625965_bf4743.jpg)
[FETV=장기영 기자] 미래에셋생명은 실직이나 출산, 중대질병으로 인한 소득단절 기간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해주는 ‘민생안정 특약’을 출시했다.
미래에셋생명은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에 민생안정 특약을 부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특약은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성 특약으로, ‘상생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특약 적용 대상은 ▲실직자(실업급여 대상자) ▲출산·육아휴직자(단축근무 포함) ▲3대 중대질병(암·뇌출혈 및 뇌경색증·급성심근경색증) 환자다.
특약 신청은 보험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가능하며, 신청 가능 횟수는 보험기간 중 1회다.
단, 고객들은 납입 유예 기간만큼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이 연장되고, 계약소멸이나 보험사고 발생 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 주의해야 한다.
오상훈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민생안정 특약은 1년 이후, 1년간, 1회 한도로 보험료 납입 유예해준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