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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빚 갚으면 채무연체 기록 삭제...최대 290만명 혜택

 

[FETV=권지현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하기로 했다. 신용회복 대상자 수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인 최대 29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이 금융권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금융권은 신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29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한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서민·소상공인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해도 '과거 연체가 있었다'는 기록 때문에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연체 기록 삭제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5월까지 상환하는 분에게 혜택이 가서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때 연체를 한 분들은 도덕성에 큰 문제라기보다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연체를 했다"며 "과거에도 신용 사면을 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와 여당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 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금융과 통신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금융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경제 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채무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유의동 의장은 "최대 37만명의 통신채무 연체자에 대한 금융·통신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돕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정은 기초수급자에 대해 이자 감면 등의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자 감면 폭이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되면 기초수급자 5000명이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