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박제성 기자] 태양광 시설 시공업자 수십명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A(54)씨 등 태양광 시설 시공업자 15명과 B(64)씨 등 태양광 발전사업자 3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서로 짜고 2019년 12월부터 2년간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금액을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을 9차례나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 지원 대출금 22억5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외에도 나머지 시공업자와 발전 사업자들도 해당 기간동안 유사한 수법으로 편취한 대출금은 모두 99억6000여만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