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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 걱정 덜었다...'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내년 말까지 연장

 

[FETV=권지현 기자] 취약채무자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금융권과 함께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과잉추심에 노출될 위험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6월 출범했다. 이달 29일까지 11만2377건, 7378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

 

금융위는 최근 금리상승 등에 따른 취약차주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1년 더 연장해 내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매입대상도 개인 무담보대출로 2020년 2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사이에 연체가 발생한 채권으로 확대된다. 단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이나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