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정해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와 그 자회사 서영엔지니어링(서영)을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성이 차명보유하고 있던 삼우와 그 자회사 서영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삼우는 1979년 법인 설립 이후부터 2014년 8월 회사 분할 전까지 삼성물산의 전신인 삼성종합건설이 실질적으로 소유했으나 삼우 임원의 소유로 위장했다. 서영의 경우 1994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우가 지분 100%를 보유했다.
또 삼우를 분리해 설계 부문만 삼성물산이 인수하는 전 과정을 삼성물산이 주도했으며, 삼우 차명주주들은 168억원에 달하는 주식가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배당금 69억원만 받고 지분을 모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삼우는 1976년 개인회사로 출발해 1979년 3월 법인이 설립됐으며, 2014년 설계 부문(신삼우)과 감리 부문(삼성CM)으로 분리해 설계 부문은 삼성물산이 인수했다. 타워팰리스와 서초동 사옥,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 등 삼성의 주요 건축물 설계를 전담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매출 중 삼성 계열사 매출이 45.9%였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삼성 계열사 거래에서 올린 매출 이익률이 19~25%로, 비계열사 매출 이익률(-4.9~15%)보다 크게 높았다.
1990년대부터 삼우의 위장계열사 논란이 불거졌다. 공정위는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삼우의 위장계열사 의혹을 조사했으나, 당시에는 무혐의로 결론냈다.
공정위는 삼우와 서영이 삼성 계열사에서 빠져있으면서 상속세 등의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보고, 부당하게 받은 혜택을 환수하도록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