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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KT&G 이사회, 사장 선임 관련 이사회 규정 개정

연임우선심사 폐지

[FETV=허지현 기자] KT&G 이사회는 지난 7일 현직 사장이 연임 의사를 밝힐 경우 다른 후보자에 우선하여 심사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이사회 규정을 개정했다. KT&G의 사장후보 검증 과정은 ‘지배구조위원회-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사회’의 3단계다.

 

상설위원회인 지배구조위원회는 사장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 제안과 사장후보자군 구성 및 심사대상자 물색‧추천 등을 담당한다. 이를 기반으로 비상설위원회인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 심사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후 이사회의 후보자 선정 및 주주총회 안건 상정 결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주주 전체의 총의를 반영하여 사장 선임이 결정된다. 지배구조위원회 및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로 전원 구성된다.

 

임민규 KT&G 이사회 의장은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이사회 규정을 개정했다”며 “12월 중으로 지배구조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향후 선임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며, 관련 절차가 진행되면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