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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軍 기밀문서 유출’ HD현중 직원 항소심서 일부 무죄→ 유죄판결

 

[FETV=김창수 기자] 방위사업청 군사 기밀을 빼돌려 자사 내부망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직원이 1심 징역형에 이어 항소심에서 앞서 무죄 판결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손철우)는 30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 등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직원 9명은 지난 2013년 해군 기밀 자료를 몰래 촬영해 이를 PDF 파일로 변환, 회사 내부망에 공유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유출된 문건들은 △KDDX(한국형 차기구축함)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장보고-I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이다.

 

이 중 KDDX 개념 설계도는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해군에 납품한 자료다. 향후 KDDX 수주를 위한 기본설계의 핵심이자 3급 군사기밀로 취급된다. 여기에는 KDDX 내외부 구조 도면, 전투·동력체계 등 핵심 성능과 부품 관련 정보가 소상히 담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연루자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중 A 씨에게 적용됐던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그러자 검찰은 자료 스캔과 업로드가 사무실 내부에서 일어난 점 등을 지적, A 씨가 지시해 문건을 유출했다며 항소를 제기, 실형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기밀문서를 가진 A 씨가 다른 직원에게 지시해 기밀문서와 동일한 PDF파일을 생성하고 내부 서버에 업로드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A 씨 지시 없이 범죄 행위가 이뤄졌다고 가정하기에는 일반적인 업무 방법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문서가 98쪽에 이르는 만큼 전자화해서 서로에게 공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었던 점도 고려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두 번에 걸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군사 정보를 편집·수집해 문서화했다”면서 “다만 군사 기밀은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 내부에만 공유됐고 개인적인 이익은 추구하지 않았다”며 유죄는 인정하되 형량은 1심과 같게 유지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각축전 중인 KDDX 수주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니 이지스함’으로도 불리는 KDDX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주력 함정이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2030년까지 6000톤급 KDDX 6척을 발주하며 총사업비는 7조 8000억원에 달한다.

 

 

함정 건조는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한화오션이 앞서 개념설계를 수행했고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까지를 맡았다. 일반적으로 기본설계를 맡았던 업체가 선도함 건조까지 수행하는 만큼 HD현대중공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관건은 HD현대중공업에 부과된 페널티다. 방사청은 군사기보호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2025년 11월까지 3년간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을 감점키로 했다. 소수점 단위로 당락이 결정되는 방산 부문 수주전에서 이는 치명적이란 것이 업계 평가다.

 

실제 2016년 울산급 배치-III 기본설계 사업은 0.9567점 차이로 낙찰자가 선정됐고,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에서도 0.0565점 차로 희비가 갈렸다. 올해 7월 대한민국 해군 차기 호위함(FFX Batch-III) 5~6번함 수주전 역시 0.1422점 차로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을 제치고 수주를 따냈다.

 

HD현대중공업은 이에 불복해 방사청 평가 기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데다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도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