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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4가지만 알면 피해 줄일수 있어요"

합법업체·연 이자 20% 초과·채무자대리인제·대부협회 이용
협회, 8년간 총 1791건 채무조정, 피해자 36억원 감면 받아

 

[FETV=임종현 기자] “김모씨는 현재 실직 상태로 월세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액급전이 필요해 대출나라를 통해 40만원 대출(공증비 5만원 제외 35만원 수령) 일주일 후 60만원으로 상환하기로(연간이자율 3725% 조건) 했고, 지연이 되자 그 가족에게까지 집요하게 독촉한다는 협박과 함께 폭언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부금융협회에 소개된 불법사금융 대출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피해 사례 중 하나다.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차입 이외의 방법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고 급전이 필요한 경우 주로 인터넷 대출직거래사이트(대출나라 등)를 통해 단기소액 급전 또는 일수 대출 등을 사용하고 있다. 용도는 병원비(가족), 월세 등 기초생활비가 대부분이었다.

 

정부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법정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했음에도 불구, 연 몇천퍼센트(%)가 넘어가는 불법사금융 대출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금융당국과 협회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줄지 않자 피해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우선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대출을 받기 전에 이용하는 금융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대부업체를 확인하는 방법은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금융회사 정보→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에서 확인 가능하다. 통합관리에 게시된 등록증 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광고에 게시된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받고 있다면 경찰, 금감원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연 20%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계약은 무효이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은 명칭 불구하고 대출과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 법정상한금리 초과분은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불법추심 피해를 겪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정부·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 대리 불법성을 검토하는 등 불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폭행·협박 등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녹취, SNS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 등을 통해 신변보호를 요청 할 수 있다.

 

대부금융협회를 통해서도 도움 받을 수 있다. 협회는 소비자보호를 통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화(방문) 상담, 자율 채무조정·중재 및 사법기관(검찰, 경찰, 지자체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 의뢰(이자율 산정)을 받아 이자율 계산을 지원하고 있다.

 

협회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부 이자율 계산서 발급과 더불어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사채업자와 거래한 대출 거래 내역을 제출받아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해 중재하고 있다.

 

협회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총 채무조정한 건수는 1791건(조정 성공률 67.51%)이다. 조정 전 채무금액은 41억2971만원, 조정 후 4억3120만원으로 총 36억9851만원을 감면했다. 이중 법정상한금리 보다 초과 지급한 116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2억8261만원을 사채업자가 피해자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불법 사채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법 이자를 초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납부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업자들의 협박 등에 의해 초과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며 “협회에 도움을 요청하면 최소한 법정 이자 내에서만 이자를 납부해도 끝날 수 있도록 채무 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