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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식당·카페 종이컵 사용 허용…정부, 사용 금지 조처 철회

일회용품 규제 후퇴…일각에선 총선용 비판

[FETV=박지수 기자] 앞으로 식당에서 카페 안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쓸 수 있게 됐다. “음료 맛이 떨어진다” “뭉개진다”는 의견이 나왔던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7일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카페·식당·집단급식소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재활용법’ 규제를 다시 시작한 바 있다. 이 법은 지난 2003년 시작됐지만 2020년 2월 코로나 확산과 함께 잠시 유예됐다.

 

그간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며 음식점이나 카페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을 씻기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별도의 세척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후 그간 카페 등에서는 종이 빨대나 생분해성 빨대 등을 썼다. 하지만 “음료 맛이 떨어진다” “음료를 먹다 보면 빨대가 뭉개진다” “눅눅하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왔다. 환경부에 따르면 종이로 만든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에 비해 가격이 2.5배 비싸다. 

 

환경부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도 연장했다. 이유는 ‘단속 없이도 현재 이행이 잘 된다’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 철회와 계도기간 연장을 결정한 근거와 정반대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 사가 상반기 사용한 봉지 70%가 ‘생분해성’이었으며, 23.5%는 종량제 쓰레기 봉지, 6.1%는 종이봉투였다. 일회용 비닐봉지는 거의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투 사용 등에 대한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되는 때’ 계도기간을 끝낼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점은 대체품 시장 상황과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비롯한 국제사회 동향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채택했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