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31043/art_16983011969821_e57908.jpg)
[FETV=임종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새로 개정했다. 금감원과 금투협회가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지 반년만이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2016년 6월 개정 이후 최신 이슈 등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조항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원칙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자산운용사가 실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자료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http://www.fetv.co.kr/data/photos/20231043/art_16983011948309_4b695d.jpg)
우선 의결권행사 및 공시 관련 정책이나 의사결정 체계 등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기준을 담은 '일반원칙'을 신설했다.
또 가이드라인 편제방식을 재무제표의 승인, 정관의 변경 등 주주총회 소집공고 상 안건 기재순서에 따라 실무 중심으로 개편했다.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결권 지침 등을 참고해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등 최신 사례를 추가했다.
특히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주주권 강화, 이사회의 책임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례를 다수 보강했다. 현행 법령과 기업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삭제했다.
개정안은 즉각 시행된다. 개정안 전문은 금투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