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심준보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등을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번 검찰 송치 대상에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빠지면서 신병 처리 방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6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투자전략실장 A씨, 카카오엔터 전략투자부문장 B씨 등 3명과 카카오, 카카오엔터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해 송치했다.
특사경은 배 투자총괄대표 등이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위해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했다. 양사는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사는 종가 관여 주문,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수법으로 알려진 수단을 동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사실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특사경은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다"며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받는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의 행위는 공정한 증권 거래와 기업 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 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대량보유보고의무('5% 룰)' 등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 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여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