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한 협의를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81145/art_15414619866219_2cd8c1.jpg)
[FETV=정해균 기자]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한 의혹을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정 전 차관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히 이 부장 판사는 정 전 차관 협의에 대해 “삼성 측에 직접 고용을 권유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 반드시 위법, 부당한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정 전 차관 등이 2013년 수시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한 뒤 감독 결과를 뒤집었다며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검찰은 “부당노동행위를 단속해야 할 당국자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외면해 노조 와해 공작이 본격화되도록 한 빌미를 제공한 것이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