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박지수 기자] 소변이 들어간 가짜 샤넬 향수 등 네이버를 통해 판매된 위조상품(짝퉁)이 지난 5년간 29만7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닿았을 때 실명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메탄올이 안전 기준치 이상으로 들어간 향수가 버젓이 판매되는 경우도 있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온라인플랫폼별 위조 상품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품이 가장 많이 적발된 유통 플랫폼은 네이버였다. 네이버 플랫폼 내 부문별 가품 적발 건수는 블로그가 13만85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페(13만3442건), 밴드(1만4926건), 스마트스토어(1만300건) 순이었다. 플랫폼 기준 네이버 다음으로 가품 적발이 많은 곳은 인스타그램(29만3554건)이었다.
특히 네이버가 2014년 시작한 온라인 창업 플랫폼 스마트스토어에선, 샤넬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가 13만5000~15만8000원 선에서 판매되는 남자 향수 ‘블루 드 샤넬’을 따라한 가품이 7만5000원선에 거래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의원실이 해당 ‘가짜 샤넬 향수’의 성분 분석표를 살펴본 결과 식약처 기준상 판매금지에 해당하는 메탄올이 0.28(v/v%)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메탄올은 인체 노출 시 실명에 이르는 시신경 손상 및 암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에 해당한다. 또 이 같은 가짜 향수 제조 과정에서 산도(pH) 조절을 위해 동물이나 사람의 소변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정일영 의원실은 지적했다. 따로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정일영 의원실은 “가품 거래가 소비자 재산적 피해는 물론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네이버를 포함한 플렛폼들은 가품 거래 적발과 관련해 판매자와 법률 분쟁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소극적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페이 이용약관’에 따르면, 네이버 측은 판매되는 상품 내용과 거래 조건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두고 있다. 네이버는 브랜드사와 같은 ‘권리자’가 아닌 일반 쇼핑객이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가품 신고를 할 경우, 이에 대한 평균 처리 기간이 ‘약 2일’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복수 짝퉁거래 신고자들은 네이버가 몇 달 동안 자신의 신고를 처리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영 의원은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은 e-커머스를 통해 천문학적 수익을 얻고 있는데 정작 가품 유통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