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제성 기자]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법무법인 율촌은 11일 서울 삼성동 소재 율촌 본사에서 '미국 IRA 대응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일시와 장소는 11일 오후 2시~6시, 삼성동 법무법인(유) 율촌 본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워싱톤 D.C.에 소재한 100년 전통의 글로벌 로펌인 커빙턴 앤 벌링(C&B LLP)의 전문 변호사가 참석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최근 동향과 기업 대응 방안에 관해 자문할 예정이다.
더크 수링가 미국 변호사(전 미 재무부 국제조세실 고문변호사), 구자민 미국 변호사(조세 전문) 등이 참석한다.
커빙턴 앤 벌링 소속 미국 현지 변호사들은 지난 6월 14일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공동으로 발표한 美 IRA 관련 2차 행정지침(가이던스)의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에 대한 설명과 기업 대응방안을 설명한다.
K-배터리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경우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첨단투자생산세액공제를 수혜받는 방법, 타 기업에 대한 양도 등 활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받을 예정이다.
금년 말까지 미국 재무부가 발표할 예정인 해외우려기관(FEOC) 지침과 관련된 최근 동향을 소개해 2024년 하반기 실시 예정인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IRA 제도의 변동 가능성에 대한 전망과 영향에 관한 정보 공유가 있을 예정이다.
법무법인(유) 율촌 소속 전문 변호사 4인은 IRA에 따른 국내 기업 영향을 분석해 글로벌 최저한세, 합작투자법인(JV), 국가핵심기술 관련 기업 대응 전략을 발표한다.
법무법인 율촌은 최용환 변호사(국제 조세 팀장), 임형주 변호사(신산업 IP 팀장), 위춘재 변호사(기업 법무 및 금융 부문 파트너), 안정혜 변호사(국제분쟁팀장)가 구성된다.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글로벌 최저한세가 IRA 세액공제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법안 준수를 위한 실효세율 계산 방법을 소개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한국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헝가리(9%)에 공장을 지어도 한국에서 6%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ㅇ 또한, 국가핵심기술 수출 시 담당 기관의 규제 리스크를 점검하고 적정한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설명하며, 합작투자법인(JV) 설립 시 사전 체크리스트, 공장 건설 사업관리, 사후관리, 인력수급 관련 유의사항을 짚어 본다.
□ 우리 배터리 기업은 수주잔고 1천조원이 넘는 배터리 공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 679억 달러를 투자해 `27년까지 전기차 704만대 분량인 541GWh 규모의 배터리 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ㅇ 이번 세미나를 통해 美 IRA 관련 세부지침과 미국 진출 시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배터리 기업의 성공적인 미국 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발표를 맡은 커빙턴 앤 벌링의 Dirk Suringa 변호사는 美 재무부의 고문변호사를 역임한 조세법률전문가로서 세미나 참가 기업들의 美 IRA 세부지침에 대한 여러 의문사항들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박태성 부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美 IRA에 대한 우리 배터리 기업의 대응역량이 보다 더 강화되고, 韓-美 배터리 전략제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